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사업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각각의 자격조건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격조건
무주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청년입니다.
혜택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하이며 신청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마다 달라지며 2,000만원2,000만 원 이하 : 1.5% / 2,000만 원 ~ 4,000만 원 까지는 연 1.8% / 4,000만 원 ~ 5,000만 원 까지는 연 2.1%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의 각 지점.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자격조건
중소기업 재직중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외벌이 기준) 맞벌이인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혜택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저렴한 1.2% 금리로 전세 대출금을 지원합니다. 원래는 2021년 12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들을 위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라고 하면 임차 금액 전액을 대출로만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 재직 1년 미만은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당연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대상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등기부 등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 각 지점.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청년에게 저금리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격조건
무주택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월 7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이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혜택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월세금 지원을 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3%이며 월세금은 연 1%대입니다.(단 월 20만 원 까지는 0%로 무이자입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3,500만 원이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 중에서 빠른 날로 하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이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위해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높인 청약통장입니다.
지원자격
만 19세~만 34세 이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 포함)이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혜택
청약저축에서 1.5% 우대금리, 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이자 소득세 면제로 비과세입니다. 또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가입은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을 통해서 2023년까지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증명서 / 병적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